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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사모펀드 팔 때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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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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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모든 자산운용사들은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위험 등의 정보가 담긴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나눠줘야 한다. 판매사는 자산운용사가 핵심 상품 설명서를 토대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엔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 투자자 보호는 ‘핵심 상품 설명서’와 ‘자산운용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핵심 상품 설명서란 투자 대상 상품과 위험 등급 등 주요 정보가 담긴 서류로 고난도 펀드 해당 여부, 금전 대여 비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자산운용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팔 때 무조건 핵심 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배부해야 한다. 판매사는 펀드 판매에 앞서 핵심 상품 설명서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펀드 판매·수탁사의 자산운용사 견제 의무도 강화된다. 여기에서도 핵심 상품 설명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판매사는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 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이 핵심 상품 설명서에 따라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산운용 보고서는 매 분기 자산운용사들이 한 펀드를 어떻게 운용했는지 보여주는 서류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가 잘못 작성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수탁사가 자산운용 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한 이유다. 즉 운용사가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면 수탁사 확인을 거친 후 판매사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수탁사는 운용 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와 부합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분기마다 펀드 자산에 대해 자산대사도 실시해야 한다. 자산대사란 수탁사와 운용사의 펀드 재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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