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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경남소방본부,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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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정기 검점 결과 제출·사용 중지·재개 신고 의무화

아시아투데이

경남소방본부



창원/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도소방본부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1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2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 (4454곳)은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기만 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또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허가받은 위험물 시설을 일정기간 저장, 취급하지 않을 경우 위험물제조소 등 휴지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허가시설의 휴지를 개시하기 14일 전, 휴지를 종료하기 14일 전까지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휴지 중인 대상과 새롭게 휴지를 계획하고 있는 대상의 경우 신고 기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돼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은 최대 200만원 이하였지만 개정된 법령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 시행된다.

제출이나 신고기한 등 기존에는 없었던 의무사항이 새롭게 늘어난 만큼 관계인들은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개정된 법령 확인이 필요하며 달리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본부 또는 관할소방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위험물시설의 화재나 사고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개정법령 시행으로 위험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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