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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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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종교시설 4단계 99명 상한 해제…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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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내달 초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마지막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종교시설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와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를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한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신도가 교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교회와 성당, 사찰, 원불교 교당, 천도교, 성균관, 이슬람사원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나선다. 2020.09.13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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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모임 및 행사, 식사와 숙박은 금지하지만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으로는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3단계와 마찬가지로 소모임 및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한다.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야 한다. 또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용가능한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성가대와 찬양팀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참여 가능하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을 6㎡당 1인으로 산정하며,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1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4단계는 최대 8명, 3단계는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3단계에 한해 밤 12시까지 완화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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