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와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를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신도가 교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교회와 성당, 사찰, 원불교 교당, 천도교, 성균관, 이슬람사원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나선다. 2020.09.13 mironj19@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모임 및 행사, 식사와 숙박은 금지하지만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으로는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3단계와 마찬가지로 소모임 및 식사, 숙박 금지는 유지한다.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야 한다. 또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용가능한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성가대와 찬양팀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해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참여 가능하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을 6㎡당 1인으로 산정하며,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1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4단계는 최대 8명, 3단계는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3단계에 한해 밤 12시까지 완화된다.
alice0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