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튿날인 12일 곧바로 뇌물공여과 특경가법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