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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위드 코로나, 재택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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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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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목표로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를 늘리고 있습니다. 70세 미만 무증상 환자는 타인과 접촉 차단이 가능하면 본인 동의하에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에 들어가면 협약 병원에서 1일 2회 격리자에게 전화로 문진을 통해 이상이 없는지 관리합니다. 그러다 증상이 생기면 병원 판단하에 약을 처방해주고, 상황이 악화되면 이송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더욱 보편화될 재택치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Q. 재택치료는 누가 받게 되나요?
A.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셰어하우스·노숙인 등) △재택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Q. 그렇다면 70세 이상은 재택치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예방접종완료자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자가격리앱과 건강관리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Q.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A.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입원요인이 없고 △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보호자 외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재택치료자와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Q.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요?
A.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합니다.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합니다.

Q.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A.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됩니다.

Q. 재택치료 기간에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재택치료 기간에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2중 밀봉한 후 외부를 소독해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3일(72시간) 후 배출하면 됩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 재택치료 기간 배달음식·택배 등의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효정 기자 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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