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자료사진./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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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패소 소식에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추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만시지탄이다.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추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의 사유를 타당하다고 봤다.
추 전장관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함께 비 맞으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전장관은 법원의 판단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번 징계가 "윤 전총자의 변호사 결격 사유있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법하다 판시했다"며 "3개의 징계 사유 중 2개는 명백히 인정된다. 이것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따라서 '징계2개월'의 양형은 충분히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장관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취지로 재차 윤 전총장 견제했다. 그는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로써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추 전장관은 "청부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보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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