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채널A 수사·감찰 방해, 판사 사찰 인정
“면직 이상 징계 가능하므로 정직은 가벼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원고 패소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오른쪽)·손경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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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검에서 판사 동향 파악 문건을 생성한 것과 채널A 사건을 둘러싼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감찰 방해이자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에이 사건을 조사하게 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고,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활동을 암시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윤 전 총장에게 돌릴 수 없다며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가볍다”고 했다.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애초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고, 같은 달 집행 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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