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향토문화연구소장 "협의 없이 사용…침해다"
태백시 "저작권 대상 아니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태백제 전시행사장 |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민 화합 축제인 태백제의 주제를 놓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빚어졌다.
태백제는 '태백, 100년의 기억을 비추다'를 주제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시, 순직산업전사위령제, 태백산 천제 등으로 열렸다.
논란의 핵심은 '100년'에 대한 해석 차이다.
김강산 태백향토문화연구소장은 "100년이라는 단어는 2020년 8월 11일 태백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 쓴 (본인의) 글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당시 '조선광구일람'(朝鮮鑛區一覽)을 근거로 "태백에서 석탄 생산의 시작은 1936년 11월이 아닌 1921년 1월"이라며 "2021년 1월이면 석탄을 캔 지 100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태백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 |
조선광구일람은 조선총독부 식산국 광정과에서 우리나라 지역별 광산을 광산명, 광종, 광구면적, 광업권자, 주소 등을 정리해 1941년 편찬한 책이다.
이어 "광산 도시를 표방한다면 역사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며 석탄 생산 역사의 재정립과 100년 기념식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협의도 없이 이를 사용한 태백시문화재단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며 "2020년 8월 11일 이전의 태백시 발간물에서 1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이런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태백시는 김 소장의 게시글은 저작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100년이라는 단어도 '석탄 생산 시작'에 국한하지 않은 광의적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태백시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 |
태백시는 지난 7월 1일 개최한 시 승격 40주년 기념식에서도 미래 비전으로 '더 새로운 100년의 태백'을 제시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14일 "태백의 석탄 생산 역사가 100년 됐다는 내용은 지난해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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