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역인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특례 조기 시행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상담·보호시설입소 등 지원
법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긴급돌봄 지원, 스토킹 피해자 선제적 보호·지원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14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적극행정 이어가기 발표에서 여가부의 우수사례로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선제적 지원 등을 소개했다.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은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과 소통을 통해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3월부터 지원특례를 조기 시행한 것이다.
여가부는 코로나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60~90%로 확대하고 직무특성을 고려한 24시간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했다.
여가부는 8월 말 기준 하루 평균 326가구의 의료·방역 인력을 포함해 5만4000여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돌봄페이'를 선보이기도 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한 상담·보호시설 입소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했다.
기존 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관계부처, 학부모단체와 소통을 거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김경선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생활 체감도가 높은 양질의 정책을 선보이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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