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과 그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A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과 기자 등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본인 지역구민과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A씨가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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