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내 반납해야
외교부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과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에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남 변호사는 여권을 외교부에 여권을 2주 내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로 한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남 변호사는 미국에서 강제추방될 수도 있다.
대장동 개발에 관여하고, 관련 업체 천화동인 4호를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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