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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여,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수긍하기 어렵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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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증한 사람만 유죄,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

추경호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아"

법조계 출신 의원들 의문 제기…"상급심에서 바로 잡아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권창회 기자 = '당 게시판 논란'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안경을 고쳐쓰는 한동훈(왼쪽) 대표와 무죄 판결 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2024.11.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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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이다. 이후에 이어질 상급심에서는 결과가 바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지난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언급하며 "11월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무죄가 나오면서 약 1시간 이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로 입장을 갈음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던 증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1심 무죄 판결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여당 내 중론이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도 대부분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번 영장에 관해 법원은 위증에 대해 소명됐다고 했으나, 오늘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위증의 본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며 "오늘 판결의 무죄가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경거망동을 국민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며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진성씨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부탁을 한 사람이 위증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군다나 김씨는 위증을 해야 하는 어떤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상급심에서) 법리적으로 바뀌는 게 맞겠지만, 법원 판결을 예상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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