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무효화 조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미국 출국 직전 사무실을 계약한 정황이 포착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8일 서초구의 한 사무실을 보증금 2억여원에 가계약했다. 사무실은 천화동인 4호가 지난 8월까지 사무실로 쓰던 오피스텔과 약 200여m 떨어져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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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2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수일 내로 귀국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JTBC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이날 JTBC 뉴스룸에서 대장동 의혹의 실체와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관련 조치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무효화) 관련 요청 공문이 접수됐고, 이번 주 중에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해 검토하고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여부는 곧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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