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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침해 불법링크 누리집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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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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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링크) 누리집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대법원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연결 누리집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저작물뿐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연결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불법 연결 누리집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후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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