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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갑근, '윤중천 유착 의혹' 제기한 검찰과거사위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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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5억 청구
1심 "'윤갑근 봤다' 진술 믿은 데 잘못 없어"
권고 따라 재수사했지만 유착정황 못 찾아
의혹 보도한 JTBC 상대 민사 1심은 승소
한국일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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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윤중천 연루 의혹은 허위’라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허명산)는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전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진상조사와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간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박모 차장검사도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지목했다.

윤 전 고검장은 “검찰과거사위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며 국가와 이들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사위 수사 권고에 따라 검찰은 수사단을 꾸리고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윤 전 고검장과 윤씨 간 유착 의혹에 관련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유착 의혹의 핵심 근거가 된) 윤중천씨의 운전기사 박모씨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낮음에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윤씨의 진상조사단 면담 내용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추가 확인하지 않은 채 ‘윤중천 리스트’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손을 들어줬다.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허위인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발표한 과정에도 위법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과거사위 발표의 핵심 근거였던 박씨의 2013년 경찰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윤씨와 전화도 하고, 별장에도 한두 번 정도 와서 기억한다” “윤씨와 식사도 했다”고 진술했다.

진상조사단은 2019년 조사 당시 박씨를 조사하지 않고 6년 전 경찰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 진술을 다시 듣는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이 2013년 경찰 진술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선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의혹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윤중천 면담 보고서의 허위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중천 리스트'라는 표현을 두고도 “‘유착 의심 정황이 있다’는 의도로 ‘리스트’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JTBC를 상대로는 최근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 김병철)은 JTBC 측에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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