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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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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공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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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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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왼쪽)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통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10.8/뉴스1


[the300]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통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사는 "이번 사건으로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피고인(장 중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검사는 특히 "피해자(이 중사)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트라우마를 겪다 결국 사망했다"며 피고인 사건 범행으로 38명이 인사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군검사는 "적어도 이 같은 일이 피고인의 범행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는)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 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한적도 없었다"고도 말했다.

장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2일 후임인 이 중사와 함께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이 중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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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부모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켜본 뒤 취재진을 향해 딸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통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1.10.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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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는 이튿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대 상관을 통해 군사경찰에 신고하자 "하루 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단은 장 중사의 이 같은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장 중사는 그간 재판과정에서 이 중사에 대해선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해왔다. 장 중사는 이날 재판에서 군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큰 아픔을 남긴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곧 선고 공판 날짜를 전한 뒤 피고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구형에 비해서 선고 형량이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점은 없어야 될 것"이라며 "양형에 반영돼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다. 여론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중사 부친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이 발표한 이 중사 사건 관련 최종 수사결과에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군사경찰 및 군검찰 관계자들이 모두 제외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수사를 받고 특검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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