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낮추는 ‘피해인정율’ 범위 폐지
업주별 아닌 업체별 보상 등 강력 요구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100%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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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와 관련, 정부의 100%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수준을 낮추는 ‘피해인정율’ 범위를 폐지하고, 해당 보상액이 고스란히 임대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6개 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100%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 회견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소상인·자영업들의 손실보상을 후려치는 ‘피해인정율’ (집합금지업종 80%, 집합제한업종 60%) 폐기 ▷임차료 인정비율 적용시 전국 임대료 평균이 아닌 각 점포별 또는 지역별 실제 임대료 기준 적용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인정되는 ‘회복기간 손실’ 포함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테이블 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의 특성상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 없는 행태 제한에 대해서도 보상기준 마련 ▷업주별 보상이 아닌 업체별 보상 등을 요구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10%대이지만, 유독 자영업자들에게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집중됐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은 66조원에 달하고 폐업한 매장 수가 45만3000개를 넘어섰으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자영업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대위가 지난 6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4명 중 1명은 이미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언제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손실보상 재원만 국민 혈세인 2조원이 넘게 투입된다는데 그 대부분이 임대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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