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후 매달 611만 원 받은 경우도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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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억 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H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직원은 40명이고, 지난달 말까지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액은 총 7억4,123만 원이다.
직위해제된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직원은 서울지역본부 2급 A씨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된 이후 총 4,339만 원을 받았다.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 원을 받은 셈이다. 가장 최근인 9월 3일 직위해제된 B씨도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 447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규정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다. 하지만 LH의 감봉 규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보다 현저히 약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되면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 감액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45%를 감액해 지급한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이와 관련해 "직위해제 시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보수 감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비위가 확정될 경우 개정된 감액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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