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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조오섭 "LH, 임대전용단지 입주업체에 '선 넘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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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임대전용단지에서 신규 입주업체들에게 ‘선 넘는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운영 중인 임대전용단지에 신규 입주업체에게 전 입주업체의 체납된 임대료를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현재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광주첨단2단계 등 21개 지구를 운영하면서 259개 기업에게 임대하고 있다.

원활한 임대전용단지 운영을 위해 임대료 3회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 법적 절차를 착수하며 최근 5년간 체납으로 계약해지된 업체는 광주첨단2단계 1개, 제천산단 1개, 창원일반산단 3개, 밀양사포산단 3개 등 총 8개이다.

이 중 별도의 건축물 없이 용지만 있는 제천산단을 제외한 7개 부지(건축물 포함)를 체납 임대료 등을 대납하는 형태로 공매·경매를 통해 공급했고 신규 입주업체가 이전 입주업체의 체납액을 대납한 임대료는 28억4871만원에 달했다.

LH는 건축물의 공매·경매시 '매수인은 종전 건물 소유자가 납부하지 못한 토지임대료 연체액을 승계(부담)할 경우에 한해 토지 임차권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광주첨단2단계에 신규입주한 A업체는 계약해지된 B업체의 연체 이자 2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을 대납했다.

A업체는 제품생산 원자재와 생산제품 출하대기 보관창고 신축이 필요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LH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LH는 전 입주업체의 체납 임대료를 떠넘겨 놓고도 대납한 임대료 등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임대기간(5년)에 포함해주지도 않아 신규 입주업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으면 전 임차인의 채무도 승계 된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고 판결(2007다 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다.

결국 LH의 행태는 국가권력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책임만 떠넘기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는 무시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이 이전 기업의 연체료 대납과 의무기간 산입 불가를 강요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가 무색한 선을 넘는 갑질이다"며 "국가 공공기관이 관행처럼 행해왔던 불공정 계약과 당연시되어온 갑질 등 뿌리 깊게 박힌 불공정 적폐를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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