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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선생님이 이상해요"…상담 여고생 치맛속 향한 '쌤의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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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몰래카메라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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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여고생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현직 교사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교실과 교무실 등에서 여고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시간 등에 제자들을 불러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목격되면서 “선생님이 몰카를 촬영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 이후 지난 6일 학부모들이 A교사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휴대폰은 물론 학교와 자택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추가 증거가 나오면 A씨의 전임 학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기기에서 일부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발견한 상태지만 아직 포렌식 작업 중이어서 정확한 범행 시기나 피해자 등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전임 학교 등에서도 촬영을 한 증거 등이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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