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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대리수술' 혐의 간호조무사, 아동 성착취물 14건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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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병원장 A씨 등 6명이 지난 8월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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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 상대로 ‘대리 수술’을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 간호조무사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7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검찰은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들의 성 착취물 14건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장 B씨 등과 함께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B씨 및 공동병원장·의사·직원 등 6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의사가 아닌 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병원에 대해 대리 수술을 한 뒤 건강보험공단 및 환자들로부터 648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병원 측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인증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사용평가 ‘1등급’ 간판을 여전히 내걸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이 지난 6월에만 2459건의 진료행위를 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용 1억2185만원을 받았다는 게 허 의원 주장이다.

허 의원은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지만, 내부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나서는 한편 시민들의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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