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출동 경찰에 과거이력 전달
필요 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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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스토킹 112신고가 접수되면 ‘스토킹 코드’를 부여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는 반복적·지속적 스토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된다. 경찰은 이후 가·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접근금지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이달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254쪽에 달하는 매뉴얼에는 스토킹의 개념과 특성, 범죄 구성요건별 해석 및 사례 적용, 초동조치·수사·피해자보호 등 단계별 업무절차와 주요 질의응답 등이 포함됐다.
매뉴얼에 따르면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신고접수 ▲초동조치 ▲수사 ▲총괄 모니터링 등 크게 4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중요범죄 외 스토킹 신고에는 별도의 ‘스토킹 코드’를 부여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자의 과거 신고이력 등을 전달한다.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가 확인됐다면 가·피해자를 반드시 분리하고, 과거 스토킹·연관 범죄행위 여부 확인 등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필요하다면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하는데, 피해자·주거지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이 가능하다.
본격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112시스템 등록·CCTV 설치 등 신변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상습성, 스토킹 이외 범죄 여부 규명을 위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재차 반복할 시 구속 등 엄정 수사할 것임을 경고한다.
사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 신고나 고소·고발·진정·상담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콜백 후 시스템에 기록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적절성에 대해 매일 전수합동조사를 실시한다. 또 월 1회 관서별 스토킹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총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매뉴얼을 토대로 오는 15일까지 일선 경찰관들에게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스마트워치·CCTV 등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신변보호 정책과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결합해 한층 신속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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