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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나 코인마켓 거래만 지원하는 중소형 거래소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예상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핀테크학회와 김형중 고려대 교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폐업할 경우 단독상장 코인 180개의 거래 중단에 따른 피해가 3조72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상장 코인이란 원화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 중 1개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을 뜻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모두 갖추고 지난달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들만 원화마켓 거래를 할 수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를 제외한 25개 거래소는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해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하다. 그러나 코인마켓 거래만 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이들 25개 거래소에 단독상장된 코인은 지난달 17일 기준 180개다. 피해 금액은 지난 2~4일 총 3일간의 원화 시세를 기준으로 추산됐다.
25개 거래소 중 일부는 모든 코인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거래소는 단독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25개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특금법 본격 시행 이전 6개월 동안 은행의 실명거래계정 등을 받기위해 노력했으나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심사 기준을 장기간 공개하지 않고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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