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에 대해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7월24일 오전 4시45분쯤 술에 취해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정씨가 탄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 등의 사고는 없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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