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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 입건…농지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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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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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의원 부친 소유 토지

세종시 부동산 매입 관련 위법 의혹을 받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부친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윤 모(85)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윤 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1㎡(약 3천300평)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경작은 현지 주민에게 맡겼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의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 직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시 소재) 근무 경력 등을 들어 그가 땅 매입에 관계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의원 부친의 토지는 인근 양곡리에 준공된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2㎞, 신방리에 조성 중인 복합 일반산업단지와 3㎞ 거리에 있는 등 투자 가치가 높은 요지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토지 시세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전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만큼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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