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30여 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50억 원의 민사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로부터 50억 원의 위로금과 의료비 지원을 약속받고 이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이 인근에 들어선 지 21년만입니다.
하지만 집단 소송에 나선 주민 17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은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규진 기자(socc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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