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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7일 붙잡힌 A씨는 오늘(3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 측은 지난달 9일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신원 미상의 인물을 협박죄로 처벌해달라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A씨가 윤 의원 개인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에는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윤 의원의 가족과 의원실 여직원들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다며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언급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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