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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특위로 넘어간 언론중재법…결국 차기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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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특위 구성 연말까지 재논의

-징벌적 손배 등 핵심사안 합의 ‘난망’

-與 대선정국서 ‘독주’ 우려 ‘단독 처리’ 힘들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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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꾸려 연말까지 논의를 추가적으로 이어가기로는 했지만,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아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 청구권 등 핵심 조항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막판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정국에서 여당이 ‘독주 프레임’이라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단독 처리 나서기도 힘들다는 관측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차원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룬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핵심 사안의 관철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 과정에서 평행선 대치 상황을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여야간 합의는 여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채 표류하다 결국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과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상정,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고위와 의총 등 내부 마라톤 논의를 거쳐 결국 입장을 철회했다. 대선정국에서 큰 실익이 없는 언론법 독주로 다시 야당에 발목잡히면서 전선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 가도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에 아들 자취방에서 그나마 시시(반려견)가 옆에서 위로를 해주네요”라며 아쉬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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