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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장애공감 제주사회]장애인 주차방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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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소통과 포용으로 장애공감사회 만들자]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건축물 출입구나 승강설비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주차장법으로 장애인 주차구획 규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과태료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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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4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이 시간은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시간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당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자리죠. 그런데 아직도 장애인주차장에는 양심을 져버린 차주들의 행태가 만연한 실정인데요. 오늘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류도성> 먼저, 장애인주차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강석봉>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은 주차장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④항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럼 법적으로 어디에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강석봉>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출입구나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공간 바닥면은 장애인 등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기울기는 1/50 이하, 주차공간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합니다.

◇류도성>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담은 주차장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석봉>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에는 설치장소, 주차면 규격, 표시 및 안내표지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면 규격인 경우,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은 주차대수 1대에 너비 3.3m이상*길이 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너비 2m 이상*길이 6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규격을 지키지 않는 장애인주차장이 아직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음은 아쉬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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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규정된 장애인주차구역.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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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규정된 장애인주차구역. 제주도 제공

◇류도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부착은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져야 하나요?

◆강석봉>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강석봉> 장애인구역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구역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장애인주차장은 사실 정부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지켜야 하는데 휠체어를 꺼내려고 문을 열 경우 규격 충족으로 주차는 가능하지만 휠체어를 실질적으로 꺼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 단지 벌금인 과태료로 법 위반을 해결하려는 의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류도성> 그럼 장애인주차장 유도나 안내표시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강석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차구역선이나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역시 주차장 안에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해야 합니다.

◇류도성> 이런 내용도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이 중요하겠죠?

◆강석봉> 법률에서 명시하듯 강제적 벌금 등의 사회적 제재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세대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에 대한 기초를 차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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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 제주도 제공

◇류도성> 장애인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강석봉> 물론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단기간에 이뤄지는 사항은 아닐 듯 싶습니다. 국가, 지자체, 장애관련 기관, 단체 등이 협업적인 인프라를 구성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끊임없이 전개해야 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이 없는 한 장애인주차장의 불법행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소소한 것부터 지켜나가는 일상이 요구됩니다.

◇류도성>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신다면?

◆강석봉>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있듯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한 인식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 영역하면 시혜적 관점, 동정의 대상, 돌봄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히,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는, 복지도 권리에 중심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듯이, 장애인을 위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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