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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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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첫걸음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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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또 다른 스토킹 위험"

아주경제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처벌법)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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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내달 중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접근금지 신청 명령을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오는 10월 21일 시행된다. 스토킹처벌법이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터라, 스토킹 범죄를 시작으로 발생한 많은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년 만에 시행되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범죄 발생과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1건 등 계속 증가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86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개인 간의 사적인 일'로 치부돼 처벌이 미약했다. 스토킹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처벌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달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경찰·검찰·법원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100m 이내 접근금지 통보를 하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범죄자의 구치소 유치도 결정할 수 있다.

◆"스토킹 정의와 피해자 보호 조치 미약"

그러나 법조계에선 여전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가수 정은지씨가 1년 넘게 자신을 괴롭힌 스토킹 가해자를 경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 범죄라고 돼 있는데 아직 해석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처벌을 감경해 달라고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또 다른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만 도입되고, 피해자 보호책이 입법되지 않은 상태"라며 "가정폭력처벌법에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검찰과 경찰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한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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