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 최순주 씨 "1451년 10∼11월께 왕명으로 만든 하사본"
최덕지 초상 및 유지 초본 |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최덕지 초상'을 둘러싸고 최근에 미술사학계에서 제기된 18세기 제작설에 대해 15세기에 왕명으로 그린 원본 그림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최덕지 후손인 최순주 씨는 26일 "여러 문헌을 검토했을 때 보물로 지정된 최덕지 초상은 1451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왕명으로 제작한 원본"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영암에 있는 보물 '최덕지 초상 및 유지 초본'은 조선 전기 학자인 최덕지(1384∼1455) 모습을 그린 초상화와 밑그림에 해당하는 초본(草本) 등 2점으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2월 발간된 학술지 '미술사학'에는 여러 기록과 회화 기법 등을 근거로 보물 지정본은 18세기에 원본을 보고 베껴 그린 그림이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궤 속 그림이 더 오래된 17세기 작품이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실렸다.
이에 대해 최덕지 문집 '연촌유사'(煙村遺事)를 번역하고 최덕지 관련 책을 펴낸 최씨는 조선왕조실록과 연촌유사를 살펴 최덕지가 1451년 10월 29일 은퇴 상소를 올렸고, 그해 11월 8일 한강에서 송별연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중기 문신인 김육이 1651년에 저술한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을 보면 최덕지와 관련해 "초상화를 하사하므로 영광이 한 시대에 크게 빛났다"(其像賜之一時名勝)는 문구가 있어 보물 초상화가 국왕 하사본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미술사학' 논문에서 최덕지 초상의 이모(移模·서화를 본떠 그림) 근거로 제시된 문구인 '폐우개작'(弊又改作)은 '폐하고 다시 만들다'가 아니라 '헐어서 다시 고치는 일을 했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우개작'이 최덕지 후손인 최정이 지은 글 '연촌화상개장찬'(煙村畵像改粧贊)에 나오는데, 만약 이모를 했다면 글 제목이 '연촌화상이모찬'(煙村畵像移模贊)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씨는 현존하는 최덕지 초상 5점을 놓고 비교했을 때 최덕지의 왼쪽 허리에 있는 삼각형 공간이 보물 지정 2점과 주암서원본에는 있지만, 궤 속 그림과 20세기 신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각형 부분이 없어진 것은 후대의 오류"라며 "궤 속에 있는 그림은 1769년에 완성한 이모본이고, 화가가 최덕지 앞에서 그린 초본과 가장 흡사한 보물 지정 그림이 원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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