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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 손배소송, 대법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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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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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은 위법한 조치로 정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1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중인 당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노총 사무실에 영장 없이 진입했다. 당시 형사소송법 216조는 피의자 구속·체포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민노총은 영장 없는 수색은 위법이며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집기를 파손했다며 정부와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4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고, 2018년 4월 헌재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헌재 결정 이전에 나온 1·2심은 민노총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노총 사무실에 피했을 가능성이 큰 상태였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일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13년 민노총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옛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계속 진행돼 온 사건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심은 현행법이 아닌 옛 법을 적용했는데,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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