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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과점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66곳 중 이들 4개 거래소를 제외한 25개 거래소는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연초에 파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모두 10곳이다. 이날 자정 신고 마감 전까지 추가로 19곳이 신고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은 추석 연휴 이전에 신고를 마쳤다. 지난 23일에는 비블록, 오케이비트, 지닥,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등 5곳이 신고를 접수했다. FIU는 이중 업비트의 신고만 수리한 상태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날까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FIU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을 확보했더라도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원화마켓은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ISMS와 실명확인 계좌를 모두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전날까지도 은행과 막판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무산돼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ISMS 인증을 얻지 못해 최소한의 신고 요건도 갖추지 못한 거래소 37곳은 폐업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다른 거래소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수사기관은 25일부터 폐업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될 전망이다. 이들 거래소는 이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97%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25일부터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를 이탈하는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코인을 원화로 바꿀 수 없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향후 추가로 문을 닫는 거래소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거래만 해야 하는 18개 거래소의 이용자는 221만여명이다. 이들 거래소 예치금은 2조3495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화 예치금은 299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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