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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회 세종의사당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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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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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법안이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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