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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카카오페이, 11월 상장 재시동···“보험·대출 중개 모두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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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제동에 기업공개(IPO) 절차를 잠정 중단했던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재개에 나섰다. 카카오페이는 당초 금융당국이 문제 삼았던 부분들을 모두 해소했으며, 11월 초 증시 입성을 목표로 IPO 준비에 다시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비즈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23일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선포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왼쪽 다섯 번째)와 임직원들. /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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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카카오페이가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1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상장 예정일은 10월 14일이었다.

상장 예정일의 변경에 따라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 공모 청약일도 각각 20일 미뤄졌다. 오는 10월 20~21일 이틀 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25~26일 공모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카카오페이가 이번 정정신고서에서 중점적으로 수정한 부분은 ‘투자 위험 요소’ 항목이다. “제휴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출 광고·비교 서비스 및 투자·보험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신고서에서는 ‘플랫폼 서비스’ 대신 ‘광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카카오페이의 보험·펀드 비교 서비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보험·펀드 비교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으며,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법 소지를 없애든가 혹은 기존 사업을 광고업으로 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데는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보험·펀드 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겠다는 회사 측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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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9월 24일 금융감독원에 새로 제출한 정정신고서의 일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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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보험·펀드의 중개업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 상품의 판매 주체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소비자 유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플랫폼의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을 변경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와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보험과 펀드 상품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 점을 문제 삼아왔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보험·펀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모회사에서도 별도의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중개업을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후자를 택했다.

보험·펀드 외 카카오페이의 핵심 서비스로 꼽히는 대출 비교 역시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올해 7월 금융위원회에 대출 중개업을 위한 정식 라이선스 취득을 신청했으며 최근 허가를 받은 상태다. 대출 비교 라이선스는 보험·펀드와 달리 자회사가 아닌 카카오페이가 직접 취득했다.

카카오페이는 그 외에도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계도 기간 동안 금융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당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검토해오고 있으며, 제휴사가 판매하는 금융 상품에 관한 당사의 광고나 정보 제공이 금융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예상됐던 대로 희망 공모가 범위(밴드)는 조정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한 차례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고 밴드를 기존 6만3000~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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