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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직권남용 유죄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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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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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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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를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채용 절차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환경부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 2년6개월형에 비해 6개월 감형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오후 2시에 열린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형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표 제출을 거부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선 부처 차원의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정해 준 내정자에겐 지원서 접수를 안내했을 뿐 아니라 환경부 실·국장들을 시켜 서류·면접평가 점수 조작을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 대상자들을 전원 탈락시키고 다시 전형을 처음부터 진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김 전 장관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일체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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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신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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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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