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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술자리 성추행 혐의 현직 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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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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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30대 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남성 4명과 여성 3명 등 총 7명이 어울려 술을 마시던 와중에 동석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C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고, 현장에 있던 일행 7명을 전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귀가한 후에는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피해자 B씨와 신고자 C씨, 그리고 동석자 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 외 다른 동석자들은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신고자로부터 탄원서를 접수받았으나, 초기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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