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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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 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라든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당 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추가 협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이 당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보류하자, 문 대통령은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재차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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