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화문 집회서 등록 없이 15억 모아
청와대 앞 집회에서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가 이렇게 모은 금액은 약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19년 10월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다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모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