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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재명 고발장 받아든 검찰, 대장동 의혹 전반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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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개발이익 배분 설계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 주력할 듯

검찰, 2018년 당시 일부 내용 조사


한겨레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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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쪽을 고발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의혹 공방이 또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2018년 관련 내용을 일부 들여다봤던 검찰이 사실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조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추석 연휴 기간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23일 이 사건을 맡을 수사팀을 정해 배당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우선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 설계 과정에 특혜나 특정인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이익 배분 등과 관련한 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영개발 방식으로 시행했다면 얻지 못했을 개발이익 5503억원을 공공 이익으로 환수했다”고 홍보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1·2심은 검찰 수사 내용과 성남개발공사, 민간업체 컨소시엄인 하나은행 및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쪽 개발이익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한 뒤 무죄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대법관 12명 모두 같은 의견이었다.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서만 대법관 7(무죄)대5(유죄)로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이 일단 검찰 수사 대신 국정감사를 통한 ‘정치 공방 장기전’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검찰 수사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 만큼 수사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서 활동 중이다” “이 후보가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차명 소유하면서 부동산 이득을 취했다” 등 주장을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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