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업자 신고 앞두고 공지…“폐업 예상 땐 예치금·가상자금 인출을”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17일 잇따라 원화마켓 중단 또는 영업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오는 24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앞두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17일까지 해당 사실을 공지하라는 금융당국 권고에 따른 것이다. 63개 가상통화 거래소 가운데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를 모두 갖춰 신고를 마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뿐이다. ISMS 인증만 확보한 거래소는 24곳이다. 나머지 35개 거래소는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빗크몬은 이날 오전 “원화 마켓 거래, 원화 입금 서비스 종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출금 신청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후오비 코리아도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하고 비트코인 등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아이빗이엑스는 전날 오후 원화 거래 운영을 중지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을 연다고 알렸다. 프로비트와 캐셔레스트도 오는 23일부터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마켓만 지원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와우팍스, 비블록, 코인엔코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등 ISMS 인증을 획득한 다른 거래소들은 이보다 앞서 원화마켓 운영 중단 사실을 예고한 상태다.
영업 중단을 알리는 거래소도 속출했다. 이날 코인통은 25일 0시부터 서비스를 종료한다면서 향후 ISMS 인증을 획득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체인엑스는 전날 오전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체인엑스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디비엑스도 전날 “ISMS 인증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했음을 알린다”면서 영업 중단을 알렸다. 달빗과 스포와이드는 “규제 환경 변화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서 지난 7월 이미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6일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예정인 거래소들은 17일까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거래소 회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알리라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에는 거래소의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과 코인을 미리 인출하라고 당부했다.
원화마켓 중단을 예고한 거래소 대부분은 일단 사업자 신고를 마친 후 빠른 시일 안에 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협의를 마치고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4대 거래소 이외에 추가로 실명확인 계좌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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