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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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대리운전기사 8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고용안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최근 대리운전경력이 3개월 이상(2021년 5월∼7월)인 울산 거주자 중 2019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연소득 감소자다.
해당 대리운전기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가 800명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감소분이 높은 순 또는 2019년 연소득이 낮은 순 등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11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이나 울산일자리재단 누리집(www.ujf.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버스 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같은 운수업종인 대리운전기사는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지원 사각지대에 처한 대리운전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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