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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258일… 커지는 자영업자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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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314일… 11개월 가까이 이어져

세계일보

지난 15일 서울 명동의 한 카페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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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유흥시설의 경우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로만 260일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적용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약 219만개다. 중대본에서 전국 일괄 조치로 영향받은 시설만 집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개별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3밀 환경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유흥시설의 타격이 가장 크다.

수도권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일수가 258일에 이른다. 비수도권 유흥시설도 155일간 집합금지 적용을 받았다.

일시적으로 밤 10시 시간제한을 둔 채 유흥시설 영업을 허용한 기간이 있었다. 수도권 유흥시설은 56일, 비수도권은 97일 영향을 받았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지난 3차 유행 때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가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수도권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일수는 41일, 운영시간 제한 일수는 273일이었다. 비수도권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는 없이 144일간 운영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도 41일 집합금지, 266일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식당·카페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적은 없다. 다만 영업허용 시간이 오후 9시, 오후 10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운영시간 제한 일수는 수도권 식당·카페는 314일로, 11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식당·카페의 제한 일수는 144일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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