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오늘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 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8개다. 이 가운데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ISMS 미인증업체는 오는 24일 영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는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이기 때문에 미이행시 처벌 규정은 없으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U는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 사실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그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방침이다. 영업·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FIU는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