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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기택 대법관, 임기 마치고 퇴임 “법의 본질 찾는 즐거운 항해의 닻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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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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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는 이기택 대법관(왼쪽 첫 번째)이 16일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의 환송을 받으며 대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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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16일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 대법관은 16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가족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마친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그는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노력과 열정을 더 기억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의 삶이자 꿈이었던 법원에서 많은 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은 제 가슴속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되었다”고 했다. 또 “시간 앞에서 겸손으로 돌아가 법을 말하는 책임과 소명을 내려놓을 때”라며 “법관과 대법관의 직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대법관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예술의전당’을 고유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많이 남겼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이 대법관의 퇴임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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