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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사설]5월 국회 초점 된 채 상병 특검법, 더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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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해병대원 순직 외압’ 관련 수사 촉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박주민, 강준현 , 윤영덕 의원.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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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며 본회의 개최를 막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총선 민심의 명령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다툴 일도,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5월에 2일과 23일 또는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자고 한다. 2일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보이지 않자, 예고대로 입법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쟁점 법안들의 답변을 피하거나 거부해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응 논리는 유감스럽다.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여당이 반대한다고 모두 정쟁 법안은 아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 총선 참패 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으면 거부해선 안 된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줄 잇는데도 한사코 거부하는 건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 여부를 여야 합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결단해야 한다. 취임 2년 만에 야당과 처음 소통한 윤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국회엔 민생 입법 과제도 수북이 쌓여 있다. 5월 국회 후 21대 국회가 끝나면 묻히고 다시 시작해야 할 법안들이다. 여야는 필요하고 시급한데 자동 폐기되는 민생 법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29일까지 국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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