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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카 물고문 살인’ 피해자 친모에 징역 3년 선고… “부모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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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부부에 징역 30년·12년 선고

세계일보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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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귀신에 빙의됐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부모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이 선고한 징역 3년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높은 것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됐다고 말하고 있으나, 멍 발견 시점은 (피고인 주변) 확진자 발생 이후 20일이 지난 시점이었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점에 미뤄보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7일에는 B씨와 가진 통화에서 폭행 사실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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