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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北지령 받고 간첩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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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F-35A 도입 반대와 국가기밀 탐지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16일 청주지검은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와 부위원장 윤모(50)씨, 연락 담당 박모(50)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고문인 박씨는 2017년 5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만나 충북 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이 단체 조직원들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같은 내용의 사상 학습을 하며, F-35A 도입반대 활동 등을 벌였다.

충북 청주에는 스텔스기 기지가 주둔해 있다. F-35A는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할 ‘킬 체인’의 핵심 무기로, 북한은 도입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부위원장인 윤씨는 2019년 이 단체 조직원 영입을 위해 모 정당 충북도당 간부의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또 충북지역 농민운동이 학생운동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 및 전망’ 자료를 북에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 단체 연락담당 역할을 했던 또다른 박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35회에 걸쳐 암호 자재 프로그램을 이용해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1월 19일 중국 심양에 있는 월마트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원이 보관해 둔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활동을 벌였지만 유일하게 구속을 면한 충북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손모(47)씨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USB에는 각종 대북 보고와 지령, 김정은에 대한 충성 혈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검찰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 등은 “조작된 사건이며 수사 당국이 강압적으로 참고인을 조사하고 불법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가공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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