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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친환경' '무독성' 어린이 목욕 장난감 믿었는데... 근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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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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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 업체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의 광고에서 근거 없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5개 제품은 제품 포장 등에도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를 사용한 게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독성' 용어 사용은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이 1건이었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용어는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 회사 제품은 그렇지 못했다.

환경부는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제품에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했다.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개선 권고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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