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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사설] 전세사기특별법, 野 강행보다 합리적 균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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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附議)되자 피해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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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자칫 여당의 문제 제기에 대한 추가 협의 없이 일방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표결에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나타나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여전히 개정안 반대 입장에 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28일엔 ‘채 상병 특검법’처럼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특별법 개정 배경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기존 특별법으론 실질구제가 안 된다는 피해자 등의 호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자 인정 보증금 규모가 3억 원 이하로 정해져 신축빌라나 아파트 임차 피해자 등이 제외되거나, 경찰 조사결과 의도적 보증금 편취 목적이 아닌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은 ‘시늉뿐인 대책’이라는 원성의 빌미가 됐다. 연소득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지원 배제 등의 제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특별법의 한계 외에, 그동안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요구한 구제책은 보증금의 일부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임차 주택에 대한 경ㆍ공매가 진행되는 기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라도 확보해 절실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였다. 이에 개정안은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도입하고, 피해자 인정 보증금 요건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책을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엔 문재인 정부 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부터 부동산 등기 시스템 미비에 이르기까지 국가책임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ㆍ여당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건 사(私)계약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무리하게 부담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되고, ‘선구제 후구상’도 실제론 일괄적용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처리할 게 아니라 최대한 이견을 수렴해야 하고, 여당 또한 합리적 수정안으로 추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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